부동산 etoilesnoir 2020. 2. 25. 21:08
입주권과 분양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 생각해보면 동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입주권이란 먼저 입주권을 조합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후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분양권의 경우 청약을 하고 당첨된 후에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을 거쳐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과 매매를 하게 되면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금을 지불하는 단계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절차 없이 한꺼번에 목돈이 지출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