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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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 생각해보면 동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입주권이란 먼저 입주권을 조합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후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분양권의 경우 청약을 하고 당첨된 후에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을 거쳐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과 매매를 하게 되면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금을 지불하는 단계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절차 없이 한꺼번에 목돈이 지출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약통장이나 당첨에 필요한 거주지역, 가점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건설사가 분양 공고를 내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여야 하고 필요한 가점들이 충족되어야 유리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입주권은 주택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분양권은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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