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toilesnoir 2020. 2. 22. 14:29
상가 임대차 계약은 1년을 계약을 하든 2년을 계약을 하든 계약 갱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5년 까지 갱신 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0년 갱신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처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 2년 계약은 해드리지만 계약 이후 재건축을 할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재건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하고 장사가 잘 된다면 10년까지 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다만 건물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당장 무너질 것 같거나 재건축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