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급여 & 시간당 기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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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이 부득이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8월 30일부터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면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육아를 하는 부모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보미 급여, 시간당 기본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비나 기타 수당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기본 시급 및 급여

먼저 아이돌보미 시간당 기본 시급의 경우 아동 1인의 아동을 돌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는 돌봄 시간의 시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급여가 되는데요.

2020년 아동 1인 아동돌보미 시간당 기본 시급은 9,890원입니다. 참고로 시간제 일반형, 영아종일제는 기본 시급인 9,890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 일반형

여기서 시간제 일반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임시 보육하는 것을 시간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 때 아이돌보미는 놀이 활동을 해주거나, 식사, 간식을 챙겨주거나,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대상자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돌봄 활동시에는 영아 종일제 업무도 병행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영아 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의 전반적인 케어에 관한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영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교육 등의 활동을 거의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시간제 종합형이 있는데, 위에 설명드린 2가지 일반 돌봄 활동을 더해 세탁물 세탁, 정리, 놀이공간 정리, 집안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 업무가 시간제 종합형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 시급 외에 추가 수당이 붙게 됩니다. 기본 수당과 추가 수당을 합쳐 12,860원의 이용요금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이용 대상으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이며,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아동 복지 사업이다 보니 내 돈 주고 서비스를 받을 부모는 많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 복지 혜택을 받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센터 방문이 우선시 됩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권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합니다.

대상자로는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기타)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 확인서와 소득증빙을 제출하면 14일 이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 혜택인 만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 화목한 가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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