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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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총 주택수 중의 다주택자가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1가구 2주택부터 다주택자 기준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분양권 역시 주택의 수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기준 해당되는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또는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세란 처음 매입가와 매매했을 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해당자는 2주택자일 경우 기본 세율의 10% 가산, 3주택자일 경우 20% 가산됩니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역시 0.8%까지 상승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기준 해당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 할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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