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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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결혼문화도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시기를 늦추고 최대한 아이를 적게 낳는 소가족 문화가 늘면서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기 위해 낳기 전부터 예약을 하는 등 웃지못하는 사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육아를 둔 여성에게 멸시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 빨리 없어져야할 것으로 여기면서,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께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재직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기준은 실업급여 기준과 동일합니다.





지급금액은 매달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안액 : 월 50만원), 급여 중 일부 (100분에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구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금액 책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주소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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